감형

성범죄전문변호사 | 성폭법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) 혐의, 감형 처분

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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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이 친딸에 약 4-5차례에 걸쳐 친딸이 자는데 몸을 만졌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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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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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(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)

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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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2조(신상정보 등록대상자)

① 제2조제1항제3호·제4호, 같은 조 제2항(제1항제3호·제4호에 한정한다),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범죄(이하 "등록대상 성범죄"라 한다)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(이하 "등록대상자"라 한다)가 된다. 다만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.

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.

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

제47조(등록정보의 공개)

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9조, 제50조, 제52조, 제54조,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.

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.

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
제49조(등록정보의 고지)

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.

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.

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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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범죄전문변호사 본 사건의 특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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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은 실체진실이 밝혀지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으로, 피의자 자신도 사건에 대한 기억이 선명하지 않아 변호가 어려웠으며, 이미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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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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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성범죄전문변호사는 의뢰인이 친딸과의 합의를 포기하였을 정도로 최악의 상황에서, 직접 피해자의 어머니를 찾아가 합의 필요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끈질기게 설득을 하였고 그 결과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. 또한 의뢰인의 변소와 반성하는 태도를 담은 변론요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, 법정에 나가 이에 대한 변론을 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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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결과 검사의 5년 실형 구형을 2년 6월로 감형시켰으며, 신상정보 공개·고지에 대한 검사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등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.

판결문 이미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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