벌금형

수원성범죄변호사 | 아청법위반(음란물제작배포등) 혐의, 무혐의로 사건 종결

수원성범죄변호사​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

의뢰인은 2015.경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이 나오는 음란물(아동.청소년이용음란물)을 다운로드 받은 뒤 프로그램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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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

아동.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

11조 (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·배포 등)
① 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·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·대여·배포·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·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③ 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·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④ 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·청소년을 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⑤ 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

제42조(신상정보 등록대상자)

① 제2조제1항제3호·제4호, 같은 조 제2항(제1항제3호·제4호에 한정한다),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범죄(이하 "등록대상 성범죄"라 한다)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(이하 "등록대상자"라 한다)가 된다. 다만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.

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.

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

제47조(등록정보의 공개)

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9조, 제50조, 제52조, 제54조,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.

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.

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
제49조(등록정보의 고지)

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.

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.

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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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수원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

일반 음란물과 달리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실무상 강력한 처벌 때문에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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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수원성범죄변호사 선임 결과

수원성범죄변호사는 경찰수사단계부터 피의자와 동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, 피의자가 음란물 배포의사가 있지는 않았으며, 평소에 파일 정리를 하는 등 나름의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,

피의자는 [혐의없음] 처분(무혐의) 받았습니다.

판결문 이미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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