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소유예

서울섬범죄전문변호사 | 다수의 촬영·유포 혐의에도 기소유예로 방어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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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​서울섬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

의뢰인은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약 69차례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에 업로드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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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섬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(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)
① 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·판매·임대·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·상영한 자는 5년 이하의 징역 또는 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42조(신상정보 등록대상자)
① 제2조제1항제3호·제4호, 같은 조 제2항(제1항제3호·제4호에 한정한다),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 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 제2조제2호의 범죄(이하 "등록대상 성범죄"라 한다)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(이하 "등록대상자"라 한다)가 된다. 다만, 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 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.

② 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.

③ 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 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
제47조(등록정보의 공개)
① 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 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 제49조, 제50조, 제52조, 제54조, 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.

② 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.

③ 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④ 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9조(등록정보의 고지)
① 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 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 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.

② 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.

③ 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④ 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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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서울섬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

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들과 성관계 하는 영상을 찍었을 뿐만 아니라, 웹사이트에 촬영물을 배포하여 죄질이 매우 안좋은 사건 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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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섬범죄전문변호사 선임 결과

서울섬범죄전문변호사는  1) 경찰조사촬영, 2)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 사진 삭제 요청 3)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 양형에 대한 최선을 다한 결과, 피의자는 [기소유예] 처분을 받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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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문 이미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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