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소유예

성범죄변호사 |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,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

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

의뢰인은 00학교에 재직중인 자로 회식 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 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옆 좌석에 있는 여성의 허벅지를 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·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

​

​


​

​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1조(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) 

대중교통수단, 공연·집회 장소, 그 밖에 공중(公衆)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 1년 이하의 징역 또는 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
제42조(신상정보 등록대상자)

① 제2조제1항제3호·제4호, 같은 조 제2항(제1항제3호·제4호에 한정한다), 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 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 제2조제2호의 범죄(이하"등록대상 성범죄"라 한다)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(이하 "등록대상자"라 한다)가 된다. 다만, 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 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.

② 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.

③ 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 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

제47조(등록정보의 공개)

① 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 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 제49조, 제50조, 제52조, 제54조, 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.

② 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.

③ 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④ 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
제49조(등록정보의 고지)

① 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 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 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.

② 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.

③ 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④ 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​


​

​

​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

의뢰인이 사건 발생 당일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, 경찰 1회 조사시에 난동을 피웠으며, 피해자가 가해자측과 전혀 연락을 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으로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.

​

​


​

​성범죄변호사 선임 결과

성범죄변호사는 1) 피의자가 만취하게 된 경위 , 2) 피해자와의 합의조력, 3)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양형참작에 최선을 다한 결과, 이 사건 피의자는 [기소유예]처분을 받았습니다(피해자 합의 없었음).

판결문 이미지
목록 목록

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?

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.

빠른상담 접수

로엘 법무법인이
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