벌금형

성범죄변호사 | 준강간치상 혐의, 무혐의 처분

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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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은 술집에서 고소인을 만나서 서로 자연스럽게 호감을 갖고 성관계를 갖게 되었으나, 상대 여성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술에 취한 자신을 강간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고, 이에 의뢰인은‘강간치상’혐의로 경찰·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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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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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301조(강간 등 상해ㆍ치상)

제297조,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


제42조(신상정보 등록대상자)

① 제2조제1항제3호·제4호, 같은 조 제2항(제1항제3호·제4호에 한정한다),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범죄(이하 "등록대상 성범죄"라 한다)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(이하 "등록대상자"라 한다)가 된다. 다만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.

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.

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

제47조(등록정보의 공개)

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9조, 제50조, 제52조, 제54조,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.

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.

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
제49조(등록정보의 고지)

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.

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.

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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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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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강간·준강간죄는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‘구속수사’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구속이후에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. 본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었으며, 술집에서 이미 만취상태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강하게 하여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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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범죄변호사 선임 결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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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범죄변호사는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.

이 사건 피의자는 [무혐의처분]을 받았습니다.

판결문 이미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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