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행유예

아청법변호사 | 아청법위반(강제추행) 혐의, 1심파기 집행유예

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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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의뢰인은 미성년자인 피해자를 ‘강제추행’하였다는 혐의로 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, 재판결과에 불복하여 제2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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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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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 제7조(아동·청소년에 대한 강간·강제추행 등)

③ 아동·청소년에 대하여 「형법」 제298조(강제추행)의 죄를 범한 자는 2년 이상의 유기징역또는 1천만원 이상 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


제42조(신상정보 등록대상자)

① 제2조제1항제3호·제4호, 같은 조 제2항(제1항제3호·제4호에 한정한다),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 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 제2조제2호의 범죄(이하 "등록대상 성범죄"라 한다)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(이하 "등록대상자"라 한다)가 된다. 다만, 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 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.

② 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.

③ 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 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

제47조(등록정보의 공개)

① 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 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 제49조, 제50조, 제52조, 제54조, 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.

② 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.

③ 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④ 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
제49조(등록정보의 고지)

① 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 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 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.

② 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.

③ 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④ 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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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아청법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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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,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, 애초에 높은 형량으로 입법이 되어 있어서,구속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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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은 의뢰인이 제1심 재판 때 범행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으나,실질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부족하였기에 제1심에서 장기 징역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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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청법변호사 선임 결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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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청법변호사는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을 매주 찾아가 사건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하여 의논을 하였으며, 항소이유서 및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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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결과 제 1심의 장기 징역형 판결을 ‘파기’시키고,의뢰인이 생업에 다시 종사할 수 있는 ‘집행유예’판결이라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.

판결문 이미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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